구미시 고시 제2018-228호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구간) 지정 고시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을 지정고시 합니다.
2017년 9월 19일
구 미 시 장
1. 입산통제기간 : 2018. 11. 1 ~ 2019. 5. 15.
2. 입산통제목적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3. 입산통제구역 : 11개 지구, 11,671ha
〇 입산통제구역 내역 : 붙임과 같음
4. 등산로 폐쇄 구간 : 49개 노선, 87.37km
〇 등산로 폐쇄 구간 내역 : 붙임과 같음
5. 유의사항
〇 입산통제구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한 자는 산림보호법 제57조 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〇 위 지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허가증을 교부받은 후 입산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구미시 산림과 (054)480-58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구간 대상지 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