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위반(거짓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 공고기간 : 2018. 10. 4. ~ 2018. 10. 31.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