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생활보장법 제46(비용의 징수) 및 제47(반환명령), 주거급여법 제20(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 11. 09. ~ 2018. 11. 24.(15일간)

. 공고장소 : 각 지방자지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