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따라 “주거급여 수급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경과반송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18. 11. 16.(금) ~ 2018. 12. 4.(화)(18일간)
다.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라.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