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따라 주거급여 수급 보장비용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경과반송의 사유로 반송되었으므로행정절차법14조 및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하고자 의뢰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2018. 11. 16.() ~ 2018. 12. 4.()(18일간)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시송달 대상: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