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자료 제출
나. 공고기간 : 2019. 1. 14. ~ 2018. 1. 28.(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