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