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제28조 제3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보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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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19.1.16. ~ 2019.1.30. (14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