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 28조 제3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를 보냈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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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2019.1.16. ~ 2019.1.30. (14일간)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