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의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