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 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요청

. 공고기간 : 2019. 1. 21. ~ 2019. 2. 15. (25일간)

.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