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규정을 위반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실거래지연과태료 부과예고 통지

. 공고기간 : 2019.3.6 ~ 2019.3.21.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