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신고 내용의 조사) 규정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소명자료 제출요구 통지를 하였으나 외국주소인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관련 소명자료 요청

. 공고기간 : 2019. 3. 6. ~ 2019. 3. 21.(15일간)

. 공고장소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