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20(비용의 징수 및 반환 명령)에 따라 생계 및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과 지방세 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