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8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경비실 장기 보관 후 반송)’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