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독촉 고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