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