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생계급여의 방법)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