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조 및 주거급여법20조의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수급 보장비용 납부에 따른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귀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