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의거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3.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각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