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 위반에 의해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

2. 공고기간 : 2019.5.9. ~ 2019.5.24.(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