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 제1항에 의거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재요청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를 협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