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부동산거래의 신고)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의 규정 및 행정절차법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