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9-795

 

군계획시설(백연유원지 조성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공고

 

 

경남 함양군 백연유원지 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시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2.

함 양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