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9 -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1항 및「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41항에 , 허가 기간 만료 허가지에 대해 동법 제136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해 2019. 6. 24. 개발행위허가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결과를 수허가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 7. 17.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