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 2019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1항 및「화성시 도시계획조례」제24조 1항에 따라, 허가 기간 만료 허가지에 대해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해 2019. 6. 24. 개발행위허가 청문을 실시한 후 행정처분 결과를 수허가자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9. 7. 17.
화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