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고 제2019-1173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0조제4항 및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행된 옹벽설치 및 토지형질변경한 건에 대한 복구대집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을 통보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7. 16.

 

홍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