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자료 제출 요청 고지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부동산거래신고 정밀조사 자료 제출

. 공고기간 : 2019. 9. 9. ~ 2019. 9. 23.(15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공고내역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