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