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부동산 거래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하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