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9 - 2069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김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풍곡 도시계획도로(소2-105호, 2-106호) 개설사업」에 편입되는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보상내역에 착오․누락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년 09월 20일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