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9 - 2069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김포시에서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풍곡 도시계획도로(2-105, 2-106) 개설사업에 편입되는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보상내역에 착오누락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920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