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위반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 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