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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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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