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 행정절차법 2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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