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공고 제2019-14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을 환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기간: 2019.10.31. ~ 2019.11.14.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
주 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사유 |
납부금액 |
비고 |
김O기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 ***동 ***호 (연수동, **아파트) |
2019-09-25 |
2019-10-07 |
폐문부재 |
1,271,880 |
|
5.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송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보장비용징수) 규정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부과) 고지 하오니 우리 구 사회보장과에서 고지서를 교부 받아 2019.11.29.(금)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문의처: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 032-749-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