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공고 제2019-1471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비용의 징수)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용을 환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양의무 불이행자 보장비용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행정절차법 제14, 지방세기본법 제33

3. 공고기간: 2019.10.31. ~ 2019.11.14. (15일간)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O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뫼로 ***, ******

(연수동, **아파트)

2019-09-25

2019-10-07

폐문부재

1,271,880

 

 

5. 게시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송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보장비용징수) 규정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부과) 고지 하오니 우리 구 사회보장과에서 고지서를 교부 받아 2019.11.29.()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시기간이 경과하면 이 문서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문의처: 연수구청 사회보장과 생활보장팀 (032-749-7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