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2019 18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예정임을 행정절차법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4조 및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2.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

3. 처분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대상자

위반내용 및 규모

위반법규

송달주소지

광명시

하안동 708-2,4

〇〇지역주택조합

불법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3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44

5. 공시송달사유 : 우편발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

6. 공고기간 : 2019.12.31. ~ 2020.01.17.

7. 기타사항

공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 (02-2680-2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30.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