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제2019 – 189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처분 공시송달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규정을 위반한 사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예정임을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처분 통지
2. 처분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3. 처분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4. 처분 대상자
대지위치 |
대상자 |
위반내용 및 규모 |
위반법규 |
송달주소지 |
광명시 하안동 708-2,4 |
〇〇지역주택조합 |
불법개발행위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644 |
5. 공시송달사유 : 우편발송(폐문부재, 수취인부재, 수취거절,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
6. 공고기간 : 2019.12.31. ~ 2020.01.17.
7. 기타사항
• 공고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며, 자세한 사항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 (☎02-2680-239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30.
광 명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