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촉구 요청 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이 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에 따른 관련자료 제출 요청
나. 공고기간 : 2020.01.17. ~ 2020.02.01. (15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라. 공고내역 :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