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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