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비용의 징수)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및 지방세기본법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