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공고 제2020 - 479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생계급여의 방법)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의거 보장기관의 생계급여 지급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불이행한 기초수급자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의거 생계급여를 중지하고자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공시송달 내용

발송일

반송일

반송

사유

비고

(**.02.20)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245

조건불이행에 따른 생계급여 중지 통보

20.04.28.

20.05.12.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20. 5. 13. 2020. 5. 28. (15일간)

4. 문 의 처 : 삼척시청 복지정책과 033) 570 - 3752


2020. 5. 13.

삼 척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