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0-745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 5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20조 및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우편(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기타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5. 26.

도 봉 구 청 장

1. 공고제목: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

2. 처분원인 : 불법 옥외광고물 게시

연번

성명

납세자기본주소

과세년월

금액

공시송달사유

등기번호

1

*

경상북도 영천시 왕평길 ** (교촌동)

2020-05

131,000

수취인불명

1073438910033

2

이제이투자연구소주식회사박*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5*2*, 33**(양재동)

2020-05

34,000

이사불명

1073438910037

3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덕금로 1201-*, 가동 1**(장미다세대주택)

2020-05

119,000

수취인불명

1073438910044

4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 (정릉동, 3) *

2020-05

51,000

주소불명

1073438910045

5

*

경기도 구리시 건원대로99번길 3* (인창동) 12**

2020-05

136,000

이사불명

1073438910053

3. 공고대상

4. 공고기간 : 2020. 5. 26. ~ 2020. 6. 9. (15일간)

5. 게시장소 : 해당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의사항 : 도봉구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tel. 02-2091-3586)

위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도봉구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지방세외수입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행정처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