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20 - 1020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생계급여의 방법) 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생계급여의 조건 제시방법 및 결과통지)에 따라 보장기관의 생계급여지급을 위한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상담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조건부수급자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통보서 반송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공시송달 내용

반송

사유

**

부여군 규암면 내동로 **

전입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 상담 불응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20. 6. 2. 2020. 6. 16. (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시송달 내용

- 2020.6.19.()까지 부여군청 사회복지과로 방문하여 가구별자활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계속 중지될 예정입니다.

6. 문의사항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041-830-2077)


2020. 6. 2.

부 여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