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20–19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oooooo(김포한강LH솔터마을3단지)

2020.05.19.

2020.05.22.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20.07.16. ~ 2020.07.31.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20.07.31.(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

2020.07.16.

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