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체·멸실되어 해당 지번에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