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9(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80(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9.21.2020.10.06.

2. 공고대상 : 붙임

3. 공고방법 : 기관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