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자가 재활용시설 설치·운영기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개선명령) 하였고, 그 명령 또한 이행되지 않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27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5항제4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으나 행방불명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9. 22. ~ 2020. 10. 06.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장소 : 전국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