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남에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전세 계약 시에 옵션 항목으로 세탁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고장으로 인해 출장비가 발생하였으나 부품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금액 부담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부동산에게 문의했을 때에는 협의 사항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옵션 항목에 포함된 경우 잔고장에 대한 비용 발생 분은 누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소모품 항목은 아니라고 생각되어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전세계약서에 특약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소모품과 사소한 하자는 스스로 고쳐 사용해야 함(전등, 수도꼭지, 문고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