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공임대아파트 선착순 최초입주로서 부적격사유가 유주택이나 그주택은 자녀에게 증여및 분가되어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적격이라 하였고
국토부에서도 임차인본인만 부택이 없으면 된다는 사실을 (연합뉴스 공공건설임대 선착순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가능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8.05.17 오전 5:01)분양회사에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대법원 판례(첨부)에 따르면 6개월간은 매각하지않을줄 알았으나 정기산업은2018.6.2일 법원에 소송을제기하였다는 다실을 고지받았으매도2018. 5.30일 강남구청에 매각신고(전화문의확인)후6.4일 매매등기 신청이
되어 6.7일경 등기 완료 되었습니다.문의 드립니다,
1.공공임대 아파트 매각신고는 허가가 필요하지않은 단순 신고만 하면 되는지요?
2.공공임대 아파트 매각신고는 매매후 아무때나 할수있는지 아니면 그시일이 있는지요?
3.해당호실 임차인이 매각신고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4.매각사실 고지는 언제 누구에게 하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스럽겠지만 또다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지않게 하기위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