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율점검」참여안내
○ 참여일정 : 연중
○ 참여방법 : http://fsi.seoul.go.kr 접속하여 인터넷자율점검 참여
※ 별첨 매뉴얼참고
○ 성실참여업소 지정요건
- 분기별 1회이상 4분기 연속 참여한 업소
- 식품위생법 등으로 위반 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
(자율점검표가 불성실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인터넷 자율점검제 참여 기간 중 영업주가 바뀌지 않은 업소
(참여 기간 중 영업주가 바뀐 경우 바뀐 시점부터 다시 시작함)
○ 성실업소인센티브제공 : 4분기 모두참여한 업소에대해 1년간 출입점검면제
(단, 민원발생 또는 기획점검 시 경미한사항에 대하여 가급적행정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