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 배치 및 입면계획 심의기준 
●  주간선도로변에서 전면성을 갖는 배치계획이 되도록 유도 
●  도로변 건축물의 저층부는 가로환경 및 주변건축물과 연속성을 갖도록 배치하고, 외장재는 가능한 석재등 고급화하여 지역특성과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독특한 외부 인테리어 계획유도 
●  상층부는 가능한 3단이상 꺾이는 부분이 없도록 계획하고, 가로변에서 옥탑부분이 미려하게 보이도록 조형적 계획 유도 
     박공 또는 모임지붕(첨탑 또는 맨사드 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