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철거하려는 사람은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재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철거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철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1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1. 층별·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이 경우 철거하려는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철거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에 따른 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철거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건축법」 제113조제2항제4호).

● 멸실 신고
   허가대상건축물인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주택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건축법」 제36조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 및 별지 제25호서식).

자세한 내용보기(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