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미신고시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