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고지서의 수령지>
고지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며, 만약 고지서를 못받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서울시 소재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구청과 상관없이 서울시내 아무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서울시 외 지역의 재산세 고지서는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셔야합니다.)

<주소지 이외의 직장 등에서 받는 방법>
이런 경우에 예상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송달장소변경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정기분 고지서를 받으시고 싶은 기간동안 신청한 장소로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