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필증, 세대별면적표(전용) 또는 호수별 건축물 관리대장
○매입임대: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오피스텔등록 (주거용):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설계도면
(->전용:85㎡이하/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매입임대: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오피스텔등록 (주거용):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설계도면
(->전용:85㎡이하/ 입식부엌,수세식화장실,목욕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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